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그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16.4%에 해당하는 500만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노사 간의 갈등과 합의 부재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커서 표결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대책,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과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오른 수준이며, 월 206만 74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도미노 폐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내달 5일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노사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올해 예상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인 3.0%보다 낮습니다. 이는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양의 임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성장률 하락: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국내 경제도 침체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어 임금 상승 압력이 약화됩니다.
● 취업자증가율 저하: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업자증가율이 낮으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구인난이 심화됩니다.
● 노사 간의 입장차: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간의 격차는 2590원에서 시작해 140원까지 좁혔지만, 결국 표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보수적인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대책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많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 같은 업종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매출이 적은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과 같은 업종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런 방식은 차별 낙인과 구인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 정부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과 같은 급여 지원, 세금 감면이나 융자 이자 지원과 같은 비용 지원, 교육이나 컨설팅과 같은 경영 지원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공정거래 강화: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와의 공정거래를 강화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가맹점에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불공정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4.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과 입장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과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감소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적정 가구생계비 수준인 1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물가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중소영세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확대와 공정거래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5. 결론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오른 수준이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도미노 폐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커서 표결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 사회의 임금 구조와 소득 분배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사 간의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행복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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